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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일보 사진·기록은 실제 작업 사실과 투입 인원·날짜를 입증하는 법적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. 거래 근거 서류로서 5년(상거래 중요서류는 10년) 보관을 권장합니다.
자세히 보기 ▾- 세무 증빙(5년): 국세기본법 제85조의3, 부가가치세법 제71조
- 상업장부·중요서류(10년): 상법 제33조
- 공사대금·미수금 분쟁 시 작업 사실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※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세무·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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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자 | 거래처 | 품목 | 공급가액 | 세액 | 합계 | 비고 | |
| 합계 | ₩6,530,000 | ₩653,000 | ₩7,183,000 | ||||
거래명세서는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.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 근거를 이루므로,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기준 5년 보존이 실무상 권장됩니다.
자세히 보기 ▾- 세무 증빙(5년):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등 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, 부가가치세법 제71조 (역외거래 7년)
- 상업장부·중요서류(10년): 거래 관련 장부·계약서 등 — 상법 제33조 (전표류 5년)
- 분쟁 시 거래 내역·금액·일자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※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세무·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| 일자 | 품목 | 수량 | 비고 | 공급가액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/27 | 철근 D13 외 | 4 공수 | 한빛 강변 | 1,280,000 | 1,408,000 |
등록
| 품목 (거래내역) | 공수 | 공급가액 | 세액 |
|---|---|---|---|
| 철근배근 인건비 | 4.0 | 1,120,000 | 112,000 |
| 거푸집 자재비 | 1.0 | 160,000 | 16,000 |
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. 부가가치세법 제71조·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▾- 세무 증빙(5년): 세금계산서·거래명세서 등 — 부가가치세법 제71조,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(역외거래 7년)
- 상업장부·중요서류(10년): 거래 관련 장부·계약서 등 — 상법 제33조 (전표류는 5년)
- 전자적 보관 인정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등에 따라 스캔·전자파일 형태 보관도 적법합니다.
※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세무·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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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히 보기 ▾- 세무 증빙(5년): 국세기본법 제85조의3, 부가가치세법 제71조 (역외거래 7년)
- 상업장부·중요서류(10년): 상법 제33조 (전표류 5년)
- 개인정보: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달성 시 파기가 원칙이나, 위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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